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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75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4.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286,7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금품 도합 12,185,0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