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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3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배송업체 구인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과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배송해주면, 일당 15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그 지시대로 택배를 배송하던 중 위 업체에서 체크카드를 배송하고, 일당을 지급한 내역을 숨기기 위해 무통장 입금해주는 등 통상적인 업체의 영업행태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9. 12. 23.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돈을 분산시키려고 한다. 현금을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2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위와 같이 건네받는 돈이 전자금융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 직원 E입니다.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고금리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을 하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인 다음 자산관리공사에서 50,000,000원까지 대출해주겠다. 대출받은 돈은 자산관리공사 담당 직원의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 13:20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7,528,640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전화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저금리로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F에게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 중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