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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5가합11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8. 4. 24.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이디엠 필터 제조업, 산업용필터 제작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일반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조립식판넬 및 부자재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D의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4. 8.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는 공사금액을 1,0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4. 8. 25.부터 2014. 12. 20.까지로 각 정하여 시흥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F산업단지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D에 2014. 1. 23.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대금으로 82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10. 6. D과 이 사건 공사 중 판넬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22,2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판넬공사를 완료하였으나 D로부터 공사대금 중 170,86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라.

조립식 판넬에 대한 부적합 판정 및 피고의 재시공 요청 등 1) G연구원은 2014. 12. 16.경 피고의 의뢰를 받아 원고보조참가인이 제조하고 D이 시공한 조립식 판넬에 대하여 ‘위 시료는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24호(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기준)의 난연재료의 시험기준에 부적합함’이라는 판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30. D에 ‘부적합 판정을 고지하며 부적합 재료를 난연 3급 이상 재료 판넬로 외벽과 천장을 교체 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완공된 건물에 관하여 2014. 12.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채권양도 D은 2015. 1. 23. 원고와, D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170,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