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36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 이유의 기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1.기초사실”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되,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5면 3행의 “갑 제1 내지 4, 6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6호증”으로 고쳐 쓴다.

마. 이 사건 침대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기장판 잔해의 주연소된 발열체 부분 열선은 대부분 유실된 상태로서, 남아 있는 열선 및 열선 연결배선의 확인 가능한 부분과 온도조절기 및 온도조절기의 전원 코드 배선, 2구 콘센트 및 충전기 등 잔해에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음 전기장판 중 연소되지 않은 부분의 발열체 및 솜에서 열선 과열 시에 나타나는 변색 및 탄화 흔적은 식별되지 않으며, 온도조절기 스위치는 저온쪽인 2~3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기판 내부의 과전류 퓨즈는 용단되지 않음 증1호 간이침대에 설치된 전기장판 잔해의 확인 가능한 부분에서 발화원과 관련지을 만한 적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아, 제시된 감정물의 검사만으로는 발화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논하기 어려움 간이침대 및 침대 내부 전기장판 잔해에서는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연소 매개체를 사용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특이 연소 형상은 식별되지 않음 참고사항 : 현장의 연소형상 및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적개입에 의한 발화 가능성 및 발화부 내에서 증1호 감정물 이외 다른 시설물상에서 발화 가능성이 배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심하게 연소되어 소실 및 유실된 전기장판 발열체의 우측 부분 전원 연결부 등에서 발생된 국부발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