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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1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18:40 경 인천 남구 B 소재 ‘C 모텔’ 앞 노상에서, “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가 신고자 F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위 F을 폭행한 피고인의 친구 G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G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자, “ 왜 내 친구를 체포하냐.

그럴 수 있냐,

이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손과 팔로 위 E의 팔을 잡아끌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