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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74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프로그램인 ‘토렌트’의 사용자이고, ‘토렌트’는 어떠한 조건 없이 서로 원하는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업로드와 함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16:15경 전주시 덕진구 B, C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토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D’을 다운받으면서 자동으로 업로드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저작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ㆍ배포하여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C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