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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28 2012고단417 (1)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원주시 B 401호 C의 집에서 D가 도박장을 운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인당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의 도금을 걸고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아 교체할 카드를 선택한 후 배팅을 하고 족보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여 판돈을 가지는 방법으로 약 11시간 동안 약 33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원탁테이블을 D에게 빌려주어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