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5.21 2019가단725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8. 14.부터 별지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7. 10.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만 원, 임대기간 2017. 7. 17.부터 2018. 7. 13.까지, 차임 월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14.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위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