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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8. 04:20 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 역 부근에서 피해자 B(62 세) 이 운전하는 개인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5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번지 불상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요금 결제를 요청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우리집을 어떻게 알아, 나 경찰인데 너 같은 새끼는 죽여야 해 "라고 욕설을 하며 하이힐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찬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강동구 성내동 충전 소 부근으로 장소를 옮겨 정차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찬 후 앞 조수석으로 넘어와 다시 몸통 부분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