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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3: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C 정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E 주차장 입구 방면에서 맞은 편 F 방면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90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3. 13:30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