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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558

건축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5. 1.경부터 인천 중구 B 지상의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7. 8. 30. 및 2007. 10. 1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므로 이를 철거할 것을 지시ㆍ촉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2007. 12.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예고한 후 2008. 2. 1. 10,99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피고는 자진철거 지시ㆍ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09. 4. 3. 10,378,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자진철거 지시ㆍ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10. 3. 17. 10,43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재차 부과하였다

(이하 3차에 걸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하여 이를 철거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철거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의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조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건축물의 위법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