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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48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도로가 아니며, D 토지는 주위 토지 통행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수 없고, D 토지는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따로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 상 물건 적치 행위가 업무 방해를 구성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 교통법위반 및 업무 방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쟁점에 관한 판단‘ 란에서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토지는 도로 교통법 상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물건 적치 행위는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J 토지 상 건축된 주택 출입로로 사용 승낙이 된 상태로 위 주택의 거주자 및 방문자들이 자유롭게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도 이 사건 토지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 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는 볼 수 있다.

2) E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통행금지 청구 등 민법상의 권리 구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