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241724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스티커사진기, 카드사진기 등 사진장비 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수원 등 일정 지역을 영업지역으로 보장받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지사) 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판(지사) 계약 피고(‘갑’이라고 한다)와 원고(‘을’이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임대) 및 유지보수의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① 갑을 을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을은 갑의 위탁자로서 상품의 임대 업무를 행하고, 갑은 유지보수 업무를 행한다.

②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제2조에서 정하는 물품을 공급하고 을은 유통판매망을 형성하여 시장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 상부상조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명)

1. PIX N POP

2. 아리아

3. PIX N POP2 제3조 (위탁자 구비요건) ① 을은 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0평 이상의 영업장(소유 또는을 명의로 임차)과 필요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을을 사업주로 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 을은 본 계약의 이행 시 PIX N POP 5대를 구매한다.

제5조 (위탁자 영업권) ② 본 계약에 의한 을의 지정지역은 수원, 용인, 오산, 화성, 의왕, 군포, 안양, 과천, 성남으로 한다.

제8조 (물품의 공급 및 반품관계) ② 물품의 배송은 을의 설치요청 장소까지 도착 배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임대) 상품 임대의 경우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