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25 2019고단11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단1161』 피고인은 2018. 12. 1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작업대출을 해야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14.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하였다.

『2019고단1443』 피고인은 2018. 12. 8.경 인터넷 F 대출 까페에서 알게 된 G로부터 “H나 I로 입출금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G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J)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위 G가 현금을 인출할 때마다 필요한 모바일 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L 메시지 내용 『2019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정서(진술서 포함)

1. 이체내역서

1. F 쪽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