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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2 2017가단30573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5,887,335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금속제강ㆍ제련ㆍ가공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9. 8.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5회합100026), 원고 A은 2008.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연주반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2) 피고 회사 근로자들은 하계보수기간 중인 2014. 8. 말경 경남 함안군 H에 위치한 I 안 연주작업장에서 토치 커팅머신 옆 냉각대의 하부 배수로 정비 및 청소 등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을 위해서는 ① 냉각대 하부에 설치된 계단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에 있는 구멍(러그, 을 제2호증의 영상) 네 곳을 와이어로프에 달린 후크와 각 연결하고, ② 60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해체ㆍ이동시킨 후 ③ 청소장비를 이용하여 하부에 위치한 배수로를 청소 및 정리한 다음, ④ 앞서 해체하였던 이 사건 구조물을 다시 60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원 위치로 이동하여 재설치하고, ⑤ 마지막으로 위 ①에서와 같이 연결한 와이어로프를 분리하는 단계를 거친다.

(3) 원고 A은 2014. 8. 25.경 동료 직원 J과 함께 이 사건 구조물과 60톤 크레인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 구조물에 와이어로프를 결속시킨 후, 동료 직원 K와 함께 6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구조물을 공장 내 작업장으로 이동시켜 보관하였다.

(4) 2014. 8. 30. 10:30경 청소작업이 완료된 후 L이 60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원위치인 냉각대 하부 배수로 위로 이동시켰고(위 작업단계 ④), 이후 원고 A은 60톤 크레인과 이 사건 구조물을 연결하고 있는 와이어로프를 분리하기 위하여(위 작업단계 ⑤) 위 구조물로 올라가 결속부위를 향해 보행 중이었는데, 위 구조물의 발판 중 하나가 이탈되면서 4m 아래 배수로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