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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63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6』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25. 23:0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인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인도 위에 놓여 진 3 단 진열장의 가림 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 심 커피 2 박스 시가 34,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28. 23:45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걷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 소주 1 병, 막걸리 1 병 등 시가 합계 2,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944』

1. 피고인은 2017. 1. 10. 23:0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을 걷어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0 병, 막걸리 10 병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7. 23: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소주 10 병, 막걸리 10 병 등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