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3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6. 11. 경부터 2017. 11. 22.까지 서울 관악구 B 건물,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약 85㎡ 규모의 영업장에 가스 시설, 냉장고, 탁자, 의자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장어 숯불 구이, 장 어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함으로써 1일 평균 약 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고 정 407 사건의 A( 피고인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부가 가치세과세 표준 증명 원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제 36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