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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5 2018고단28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5일 동안 사용한 후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8. 16.경 여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F을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문자메시지,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