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64]
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탁금을 대표이사가 횡령한 경우,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상호신용금고가 업무정지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조치의 적부(소극)
가.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예탁금을 그 대표이사가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정만으로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가지급금과 같이 볼 수 없다.
나. 상호신용금고가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 회수업무는 정지대상업무에서 제외되었다면 완전히 폐업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어 회사가 해산할 때 까지는 위와 같은 대출금회수등 잔여업무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므로 완전폐업을 전제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동대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인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1980년경부터 1983.6.1경까지 원고에 대한 예탁금일부를 원고의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동소외인의 개인장부에 기장하여 개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예탁금을 위 소외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의 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위 예탁금이 원고에게 예탁된 금원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원고가 소외 인에게 대여한 것을 전제로 하여 위 예탁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과세소득으로 결정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둘째점을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인이 원고에 대한 예탁금을 임의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정만으로 이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가지급금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단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셋째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3.8.22자로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으나 대출금 및 대출금이자회수업무는 정지대상업무에서 제외되었음이 명백하므로(갑 제11호증 기재 참조) 완전히 폐업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정당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가 해산할 때까지는 위와 같은 대출금회수등 잔여업무를 계속하여야 할 것이므로 완전폐업을 전제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을 부인한 피고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소론 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의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규정으로서 법인이 해산할 때까지의 업무처리로 발생한 대손금에 관하여 적용할 여지가 없으니 원고 해산시까지의 업무처리에 따른 대손금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옳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