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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2 2017노22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3명의 피해 자로부터 갖가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에 가까운 금원을 편취하였고,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였다.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않고 있다.

피해자 E, C은 원심에 이어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3 면 제 2 행 “31,942,000 원” 을 “31,940,000 원 ”으로, 마지막 행 “ 피해자에게 ”를 “ 피해자 E에게” 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