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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9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4. 24. 08:10 경 수원 역부터 왕십리 역까지 운행하는 분당선 B 열차에 승차한 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만지다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 여, 24세 )에게 ‘ 왼쪽에 빈자리에 앉으라.

’ 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1회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사실 통화 건)

1.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에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 지체로 인하여 지능이나 사회 성숙도가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