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8.28 2013고정1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0. 20:32경 대구 달서구 송현2동에 있는 그린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마이티렉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