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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29 2019나300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F(법명 G)은 1962. 10. 20. 국가 소유의 강원 명주군 H(이후 강릉시 E으로 변경되었다) 종교용지 3978㎡ 지상에 목조기와지붕 사찰(법당) 77㎡, 목조기와지붕 주택(요사채) 45㎡를 건축하고 B사(B寺)를 창건하였다.

나. F은 1967. 11. 7. B사를 A종교단체(이하 ‘A종교단체’이라고만 한다) 소속 사원으로 등록신청하고 위 건물을 비롯한 B사의 모든 재산을 ‘A종교단체 종정이 지정하는 B사’에 무상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증여대상재산 중 부동산은 A종교단체이 지정한 B사가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A종교단체 소속으로 등록을 필한 후 B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1973. 4. 17. I(법명 J)가 B사의 창건주 및 주지 지위를 승계하였고, I는 1993년경 기존 B사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신도들의 기부를 받아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부분 지상에 산신각, 요사채, 법당 등 건물(이하 ‘이 사건 사찰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A종교단체은 2014. 11. 24. 피고(법명 K)를 B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가 피고가 2017. 5. 27.경 탈종서를 제출하자 2017. 9. 6. 이중승적 등을 사유로 피고를 B사 주지에서 해임한 다음 2017. 11. 17. D(법명 L)을 B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마. A종교단체의 종헌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제11장 사원 제57조 본종의 사원은 소정 절차에 의하여 등록된 사원으로 한다.

단, 등록된 사암(寺庵)은 전종(轉宗) 및 폐사시(廢寺時)는 총무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60조 주지 및 대표임원은 해당 사원에 상시(常時)의 거주하는 재적승니(在籍僧尼)의 선거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단, 재적승니 10인 미만의 사원 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