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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02 2015가단562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2. 13. 피고로부터,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06. 12. 13., 지급기일 2007. 12. 13.로 하는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고, 이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계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6년 제1028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러 채무로 인하여 현재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