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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노1843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는 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을 하지 않은 채 심신 미약만을 인정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무기 징역)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 망상, 관계사고가 주증상인 만성화된 조현 병 환자로 판단되고, 감정 당시 사 물 변별 능력이 다소 저하되었으나 의사결정 능력은 건재한 심신 상태로 판단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상태는 피해 망상에 전반적으로 압도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더 높다 고 판단되며, 결론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 변 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②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이 ‘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내용, 과정 모두가 극히 불량하며 피고인의 책임과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큰 점, ②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