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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5노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물적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도 5명에 이르는 점,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보험사를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