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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05 2017가단2208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7. 6....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7. 3. 21.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50,000,000원 - 계약금 20,000,000원: 계약시 지불 - 잔금 30,000,000원: 2017. 4. 25. 지불 월세 3,000,000원(부가세별도, 이하 같다)은 매월 21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7. 4. 25.부터 2019. 4. 25.까지 특약사항 -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권리금과 전전임대는 인정하지 않는다 - 임대료는 17. 3. 21.부터 개시되며, 매월 21일에 후불로 지급키로 한다

첫 임대료는

4. 21.에 지급) - 임차인은 잔금일까지 보증금 총액을 입금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고, 법적소송 등 이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며 아울러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명도키로 한다 피고들은 위 계약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중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잔여 보증금 및 월세를 일체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4. 26. 피고 B에게 피고들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잔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의 해지통보로 이 사건 계약은 2017. 4. 26.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적어도 차임 미지급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지되었다

.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