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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01 2019고단69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선적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선 B(39톤)의 선주이고, C(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2. 2.경부터 2018. 8.경까지 B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을 영위하는 자는 트롤어업에 사용되는 망구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한 어구를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획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대형트롤어업에만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는 망구전개판을 사용하여 무허가 조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망구전개판을 제작 내지 구매한 후 B에 적재하면서 C에게 위 망구전개판을 사용하여 조업하도록 지시하였다.

C은 2014. 4. 1.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사이에 B에 망구전개판을 적재하여 삼천포항 등에서 출항하여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에 있는 홍도 남방 해상, 제주도 남방 해상 등지에서 B의 양쪽 선미에 부착된 망구전개판을 그물을 투망하는 과정에서 해상에 함께 빠뜨린 후 예망 및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자미, 백조기 등 잡어 942,397kg(4,750,765,698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개장치를 부착한 어구를 사용하여 트롤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 실적확인서 사본, 위탁인원장, 수사보고(수산업법위반 혐의 위판실적 추가사항 확인에 대한)

1. B 조업장면 사진, 전개판을 사용한 불법조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