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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2.05 2019고단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서해로 3362 석남사거리 앞 도로를 태안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60km/h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약 48km/h 초과하여 시속 약 108km/h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여, 98년)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외상 후 수두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목격자)

1. G이 작성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속도 분석 등,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아버지 대필의 건)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의 중상해 소견의 건)

1. 진단서,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