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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9 2017나1552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2014. 3.경 노래방 추가 방음공사를 하면 제3자에게 노래방을 양도할 때 피고에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여 20,000,000원을 들여 방음공사를 이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할 즈음에 이 사건 상가의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차인 입장에서 과다한 재계약 조건인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2,500,000원을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피고가 신규임차인으로 물색한 D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없었으며,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겪은 이 사건 상가의 노래방 소음문제로 인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고의적으로 고액의 재계약 조건을 내세워 신규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와 만나 소음문제로 얘기를 나눈 적은 있으나 원고가 피고가 제3자에게 노래방을 양도할 때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하며 피고에게 권리금 확보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였다는 점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사적자치의 원칙상 원고가 피고의 권리금 확보를 위하여 피고가 요구하는 임대차 재계약 조건을 그대로 이행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점, ②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입지조건 등에 비하여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