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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77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6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에 따른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