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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15 2013고단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업무상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1:12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세교동 맥도날드 앞을 한신삼거리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편도 3차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자로서는 미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차로를 지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