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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28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일시가 2016. 10. 28. 이전인지 또는 이후인지에 따라서 사후적 경합범, 집행유예 결격여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범행일시를 2016. 10. 22.경부터 2016. 11. 21.경까지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

소변 감정결과만으로 대마 흡연의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고, 모발 감정결과는 믿기 어렵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는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과 모발 채취일시(소변은 2016. 11. 21., 모발은 2017. 3. 6.), 대마 흡연 후 소변과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오는 기간에 관한 자료, 피고인이 앞서 본 소변을 채취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