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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4 2014고단725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개설ㆍ운영하는 ‘G’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G) 업체의 직원들로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용인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 및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704호 등지로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후 회원들로 하여금 1게임당 최고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축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여부와 점수차를 예측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환급해주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건 돈을 수익금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2012. 12. 말경부터 2013. 9. 2.경까지 위 사이트 관리, 경기 등록, 경기결과 등록, 회원의 입출금 처리 등의 일을 하고, E는 2013. 6.경부터 2013. 9. 2.경까지 회원이 입금 쪽지를 보내면 인터넷뱅킹으로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일을 하고, F은 2013. 8. 13.경부터 2013. 9. 2.경까지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을 하고 회원들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여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일을 하고, D은 2013. 7. 10.경부터 2013. 9. 2.경까지 경기결과를 입력하고 회원들의 입금내역을 확인하여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환전을 해 주는 일을 하고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