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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4 2019고합43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경 대학교 동기 3명과 함께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 갔다가 같은 날 저녁 무렵 숙소인 보령시 B 펜션’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와 그녀의 여자친구 3명 등과 만나 2018. 11. 4. 05:3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바다를 보면서 바람을 쐬러 가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다음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고 부근을 걷다가 같은 날 06:50경 보령시 D모텔’ E호로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자 마음을 바꾸어 스스로 범행을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호텔 CCTV 영상 첨부),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