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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합2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 2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죄사실

[ 전과] 피고인은 2013. 4.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사기 범행 [2015 고합 223]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I에서 분양 대행사인 J 주식회사( 이하 ‘J ’라고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K를 통하여 피해자 G, H에게 “ 서울 송파구 L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 1 층 113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를 15억 원에 분양해 주겠다.

계약금 5억 원만 내면 중도금 5억 원은 기존 채권과 상계하고 잔금 5억 원은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6. 11. 피해자들과 직접 만 나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 경 이 사건 상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1,040억 원에 위 상가를 일괄 매입하기로 하고 교보증권에서 300억 원을 대출 받아 계약금을 납부한 다음 나머지 대금은 위 상가를 분양하여 받은 분양대금으로 납부하려 하였으나, 위 상가의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2008. 3. 경 국민은행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을 대출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국민은행 과의 약정을 통하여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국민은행 과의 약정에 따르면 상가 분양대금이 국민은행에서 지정한 계좌( 이하 ‘ 신탁계좌 ’라고 한다) 로 입금되어야만 피고인이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