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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5고합1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178] :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5. 5. 20. 03:00 경 J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K( 여, 14세) 을 익산시 L 아파트 인근 M 우체국 앞길에서 만 나 피고인이 타고 온 N BMW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 고 말하여 피해자를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 모텔 201호로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침대에 강제로 눕힌 후 옷을 벗기려고 하여, “ 하지 마 세요, 왜 그러는데요.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그 머리 위로 올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눌러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K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모집한 불상의 성 매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를 교부 받아 각자 차량을 구입하거나 함께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20. 03:30 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 모텔 201호에서 각자 채팅어 플 리 케이 션인 ‘S, T, U, V’ 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성 매수를 할 남성을 모집한 후 2015. 5. 21. 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익산시 Q에 있는 R 208호에서 성 매수 남 W을 만 나 성교행위의 대가로 1회 당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0. 경부터 2015. 6.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 번 3번 제외) 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인터넷 채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