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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가합6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575,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2.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에게 판유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가 현재까지 그 물품대금 223,575,09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