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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7노57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4고 정 2468 사건 중 일부 공소사실, 2015고 정 1191 사건 중 예비적 공소사실, 2014고 정 2829 사건 및 2015고 정 632 사건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고, 2014고 정 2468 사건 중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2015고 정 1191 사건 중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2014고 정 2467 사건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각 모욕의 점 및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위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위 각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면서, 위 각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의 위법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유죄부분에 대하여서 까지 항소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항소의 범위가 ‘ 전부’ 로 기재되어 있으나, 항소 이유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다투고 있지 아니 함이 명백하다. .

이로써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부분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4고 정 2468 사건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i) 피해 자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한 증거는 위 ㆍ 변조된 것이고, (ii) 피고인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