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9 2014고단10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역전길에 있는 역전로터리를 이마트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회전로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회전로터리로 진입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1)(2)

1. 피해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