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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4 2019나8267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일인 2018. 3. 25. 당시 E는 자력이 있었으나, 그 후에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되었다.

또한 원고는 지급기일 당시 E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소구권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바,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는 바이다.

판단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교부받은 어음을 지급기일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구권이 보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약속어음의 주채무자인 발행인이 자력이 있는 한 어음을 반환받은 채무자가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이나 원인채권을 행사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지급기일 후에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되어 무자력이 됨으로써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자가 어음을 반환받더라도 발행인에 대한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어느 것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어음 주채무자인 발행인의 자력의 악화라는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소구권 보전의무를 불이행한 어음소지인이 그 채무 불이행 당시인 어음의 지급기일에 장차 어음발행인의 자력이 악화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가 자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