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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4고정10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28. 19:2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F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지나가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 G(57세)에게 피고인 A이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공소사실에는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는 것도 폭행의 행위 태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H과 I은 ‘피고인들과 G이 상호 멱살을 잡은 것은 목격했으나, 때리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2, 17쪽),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머리도 잡아서 흔들고 밀쳤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게 심하게 했던 것 같지는 않다’고 답변하고,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심하게 때린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이 보았을 때에 엄청 폭행을 한 것 정도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 한 진술을 한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은 목격자들의 각 진술에 비추어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는 것은 피고인 A의 폭행 태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밀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