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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727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9. 1. 경부터 인천 연수구에서 의료 용 레이 져 콘트롤 러 등을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제품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술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 경 퇴사한 이후, 2015. 12. 14. 경 G에 의료ㆍ미용기기에 실장되는 Controller( 제어기 )를 납품하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기술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6. 1. 경 G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 하드웨어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31. 경 퇴사한 이후, 2015. 11. 2. 경 안산시 상록 구에서 통신기기, 전원공급장치, 반도체 부품 제조 및 도 ㆍ 소매업, 개발 용역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H의 대표로 일을 하다가, 2016. 2. 1. 경 C에 입사하여 전자설계 팀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1997. 10. 1. 자로 서울 금천구에 의료 ㆍ 미용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2. 4. 경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피부 미용 기기 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인 콘트롤 러, PCB 보드 등의 개발 및 제조를 G에 의뢰하여 이를 납품 받아 왔다.

1. 업무상 배임

가.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에서 기술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G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의 정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을 반출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G에서 퇴사 시 위 정보를 G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1. 자로 G를 퇴사하면서 그 무렵 범죄 일람표( Ⅰ-2) 기 재와 같이 G가 생산하는 미용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인 I Controller의 생산에 필요한 G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인 I Controller 제작 관련 회로 도면 (DSN) 파일 40개를 G의 동의 없이 외장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