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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59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9. 8. 6.까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급수배관 교체공사 업체 선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리규약 및 입찰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적합한 업체 중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 14. 급수배관 교체공사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입찰공고상 참가자격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문건설업(기계, 소방설비) 면허가 있는 업체, 자본금 5억원 이상, 아파트 급수배관공사 3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보수실적이 있는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부도ㆍ화의신청ㆍ회사정리 중이지 않은 업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30.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고, 아파트 급수배관공사실적도 없으며,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업체인 D을 운영하는 E과 공사대금을 126,700,000원으로 정하여 급수배관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5.부터 2009. 8. 6.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126,700,000원 및 추가 공사대금 27,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위 공사대금 합계 153,950,000원과 입찰 참가업체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인 영평기계설비 주식회사에서 제시한 금액 129,000,000원과의 차액인 24,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내용 등,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추가), 관리규약 사본, 견적서(영평기계), 현장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