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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2가합41965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가.

피고 경북대학교 기성회는 별지2 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같은 표의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경대학교는 대한민국이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이다

(이하 위 대학교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비법인 사단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총장의 동의를 받아 피고들의 각 이사회 의결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며, 그에 따라 기성회비를 결정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 소속 수입징수관과 피고들 회장의 공동명의로 또는 피고들의 위임을 받아서 수입징수관의 단독 명의로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위 고지서에는 위 수입징수관이 수납할 입학금, 수업료와 피고들 회장이 수납할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납부기간, 납부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위 등록금 고지서에 기재된 바대로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였고, 기성회비를 입학금 또는 수업료와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례는 없었다. 라.

피고들의 각 기성회 규약에는 이 사건 각 국립대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학부모 내지 보호자(예외적으로 학생 본인)를 기성회의 보통회원 내지 정회원(이하 보통회원과 정회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보통회원’이라고만 한다)으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마. 별지2 표 기재 원고들은 경북대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서 경북대학교에 재학하던 기간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