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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5나1674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가동연한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임대업 및 채소, 과일의 운반, 수금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시부터 3년간 도시일용노임을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65세 14일 남짓으로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실수입을 인정할 만한 수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가동연한이 아직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일실수입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기대여명 및 정기금의 지급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2017. 7. 14.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원고 A의 기대여명이 일반인의 기대여명에 비하여 75% 정도 단축되어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2. 5.로부터 5.49년(사고일 기준 일반인의 여명 21.98년×25% 까지인 2017. 8. 2.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기대여명이 지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