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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4.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01:45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82( 두암동) 청진동 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말 바우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첨부된 ‘ 판결 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한 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사이의 간격도 짧지 아니하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 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