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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6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이자율 25%(2018. 2. 8.부터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23.경 광주 광산구 B에서 C에게, 명목상 대부원금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 4%(원리금 상환기간 60일),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수수료 3%(원리금 상환기간 100일) 조건으로 선이자 12만 원 및 수수료 15만 원을 공제하고 300만 원을 빌려주어 연이자율 25%를 초과한 124.6%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8.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6억 9,242만 원을 빌려주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연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1. D 명의 농협(E) 거래내역, D 명의 농협(F) 거래내역, D 명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2018.5.29. - 2019.5.9.), D 농협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D 카카오뱅크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D 명의 농협은행 대부금이체내역서, G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상한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