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1 2016고단9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6:35경 동해시 C, 3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집주인인 피해자 D(70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고령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