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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1 2016고단9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6:35경 동해시 C, 3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집주인인 피해자 D(70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고령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