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22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0:15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D(여, 54세)를 그곳에 불러 재결합에 대해 의논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끝내자,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